○ ’20.4~12월, 인도의 강재수입(STS 포함)량은 321만톤으로 전년동기비 △41.8% 기록
- 동 기간 최대 수입국은 한국으로 130만톤(40.5%)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은 중국(64만톤, 20%), 일본(38만톤, 11.8%) 대만(12만톤, 3.7%) 순임. 한·중·일 3국 비중은 232만톤으로 72.3%를 점유
- 가장 많이 수입된 제품은 열연(54.4만톤, 17%)으로 나타남. 그 다음은 도금(43.1만톤, 9.8%), 전기강판(3.2만톤, 9.8%), 후판(2.9만톤 9%) 순이었음
- 인도가 한국산 제품 중 가장 많이 수입한 것은 열연(48.3만톤)이었으며, 도금(22.1만톤), 후판(14.9만톤), 냉연(11.7만톤), 전기강판(9.2만톤) 순임
○ 印 정부, 비관세장벽 강화 및 다양한 수입규제로 철강제품의 자립경제 달성 주력
- 모디 정부는 수입 억제와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달성에 주력할 전망
- 이를 위해 ▶NSP(National Steel Policy) 2017에 설정한 '31.3월 말 수입 제로(Zero) 목표, ▶‘20.5월 모디총리가 강조한 자립경제 (Atmanirbhar Bharat) 등의 정책 목표 추진, ▶원산지 규정 강화, 품질 규제 강화, SIMS(철강수입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품목 확대, ▶기준 가격(Reference Price) 일몰재심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본격화
1. NSP 2017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 제고 주력
- 고급강과 특수강 제품의 완전한 수입대체(수입 Zero) 달성 목표. 국내 생산 어려움을 이유로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들여오는 고급 자동차강판과 전기강판, 특수강 수입 제로화 추진 중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 철강사들과 기술협력 강화에 집중. 인도 언론들은 “印日 철강대화(India-Japan Steel Dialogue) 구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일본과 철강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보도(‘20.12.22.)
- 또한, 국산 철강제품 우선 사용(DMI&SP, Domestically Manufactured Iron & Steel Products)* 촉진을 위한 정부조달 프로젝트 적용 범위를 기존 2.5억 루피에서 50만 루피(약 768만원)로 확대할 계획(Financial Express. ’21.1.6.)
* DMI&SP: 2.5억 루피 이상 정부 프로젝트에는 국산 철강제품(현지부품 사용 비중이 최소 20~50%)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제도로, ’17.5월 도입
2. 자립경제(Atmanirbhar Bharat, ’20.5.12. 출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철강부문 정책 수립 중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표적인 국가 이니셔티브로 추진 중. ‘NSP 2017’이 목표로 한 ’31.3월 말 3억톤 조강생산능력 달성과 국내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비 능력을 지속 확충하며 인도를 글로벌 철강생산 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
- 현재 철강부에서 포괄적인 철강정책을 구상 중인 단계로, 고급강 생산 확대와 자국산 철강재 사용 강제화 등 수입 억제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전망
- 다멘드라 프라단 철강부 장관은 지난해 “철강 사용량이 많은 석유와 가스, 자동차 및 기계부문의 자립경제 달성을 위해 철강이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철강부문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음
3. 원산지 규정 및 품질 규제 강화, SIMS 등 비관세장벽 규제 확대
(1) 원산지 규정 강화는 FTA 협정국을 통한 수입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
•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활용한 환적이나 단순 가공 등을 통해 국적을 세탁한 다음 인도로 수입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로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것
• 주로 중국 제품의 우회 수출 금지 목적이 강함
(2) 품질 규제 강화 일환으로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증 대상 철강 제품(’20.10월 기준 191개 제품이 의무인증제도 대상)을 모든 제품으로 확대 추진 중
• 당초 저가 중국산 제품 수입 억제를 위해 도입하였으나 적용 대상을 모든 제품으로 확대함으로써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 한국 제품의 수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의무인증제도 취득 소요 기간은 인증마다 상이하나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미인증 시 통관 거부나 통관 전 보세구역(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에서 인증을 획득해야 함
(3) 수입 규제 강화를 위해 철강수입모니터링 시스템(SIMS, Steel Import Monitoring System) 적용 제품 수를 확대
• SIMS는 대외무역총국(DGFT)이 ’19.11.1. 도입한 시스템으로, 284개 제품(HS 72, 73, 86) 수입 시 화물 도착 예정일 최소 15일 전에 수입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화물 도착 후 진행되는 통관과 별개로 별도의 행정 업무와 추가 비용 발생
• SIMS 신고 시 수입자는 수입제품과 비슷한 제품의 현지 생산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기록해야 함. 이는 국내 생산 여부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인도 정부는 향후 이를 토대로 세이프가드나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큼
4. 기준 가격(RP) 일몰재심(’21.8월) 도래에 관심 집중
- ’16.8월 도입된 기준가격(Reference Price) 적용 기간 만료일(’21.8월)이 다가오면서 새로 시작될 일몰재심(Sunset Review)* 결과에 관심 집중. 새로 확정될 기준가격보다 낮게 수입될 경우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임
* 일몰재심: 법령이나 규제, 기관 따위의 존속 필요성을 일정 기간마다 재검토하는 일. 무역에서는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수입 국가는 기한 만료 전에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의미
- ’20.10월 인도는 진달스테인리스(Jindal Stainless Ltd)의 청구로 한국, 중국, EU, 남아프리카, 대만, 태국 및 미국산 STS냉연 판재류(폭 600~1,250mm 등)에 대한 일몰재심을 시작했으며, 12.4. 반덤핑관세 연장을 결정한 바 있음
• 동 결정 이후 새로 발표된 연방예산안(Union Budget 2021-22)에서는 최근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영세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광폭 STS 냉연판재류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종료했음
•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인도스테인리스스틸개발협회(ISSDA) 회장인 파후자(KK Pahuja)는 “중국 기업에는 선물이 될 것이지만 수십 년간 어려움에 처한 STS업계에는 충격”이라고 언론과 인터뷰
- 국제 가격과 인도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 기조 등을 고려할 경우, ’21.8월 시작될 일몰재심(열연, 냉연, 후판 등) 결과 상향 가능성이 높아 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마진압박이 커질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