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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철강동향

아르셀로미탈,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탄소 국경조정방안 도입 촉구

2020-03-24

○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에 앞장서 왔던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은 EU의 그린딜 발표 이후, 탄소국경조정** 방안 도입을 더욱 강하게 촉구


  - 지난 3월 12일, 아르셀로미탈은 EU 의회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은 탄소중립을 위한 유럽 그린딜의 첫번째 이행수단이 되어야 하며, 국경조정이 담보될 때 탄소저감을 위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도입을 촉구


  - 이어 "현재 EU 내 철강을 포함한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은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 하에서 탄소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EU 역외 기업들은 같은 양의 탄소를 더 낮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탄소규제가 느슨한 비 EU 지역으로 기업들이 이전하게 되어 탄소저감 노력은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비판


  - 아르셀로미탈은 그러나 "현재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EU 역외 수입재에 대해서도 동일한 탄소배출 부담이 주어진다면, 이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과 함께 저탄소 철강 생산에 모두 동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탄소국경세 :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엄격한 국가로 물품을 수출할 때 해당 격차에 따른 가격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


  ** 탄소국경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 BCA) : ①탄소세의 국경조정을 의미하는 국경세조정, ②배출권의 국경조정 등 2가지를 포괄하는 개념


○ 아르셀로미탈은 "탄소국경조정은 역내 생산 철강재와 수입재 간의 탄소부담 불균형만 바로잡을 수 있다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 이어 "역내 철강 생산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동일한 탄소배출 한계 비용이 EU에 철강을 수출하는 업체에게도 부과된다면, 저탄소 기술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또한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 탄소 국경조정은 최종 소비재가 아닌 1차 생산재에 국한해야 한다"며 "점차 축소해 가고 있는 EU 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량도 탄소국경조정 논의 초기에는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역내 철강사들이 EU의 탄소저감 목표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아르셀로미탈 유럽 CEO Geert Van Poelvoorde는 "'탄소국경조정'은 다른 어떤 이슈보다 국제 무역 조약과 양립하면서 회원국들이 환경보호 이슈 뿐 아니라, 유사한 사안들에 있어서도 국가간 차별을 줄여나갈 수 있는 최적의 방편"이라고 설명


  - 이와 함께 아르셀로미탈은 자사 홈페이지에 탄소국경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애니메이션 영상 및 홍보자료로 제작하여 일반인들의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유도


  * 출처 : 아르셀로미탈 홈페이지, Climate Action in Europe – our target to reduce carbon emi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