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4월 7일 발표한 '코로나19 감염증 대책의 기본적 대처방침'을 통해 긴급사태선언 발령 이후에도 철강업 등 국민경제의 안정 확보에 불가결한 사업들은 계속 운영할 것을 요청
- 아베 총리는 7일 도쿄 등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른 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 대해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긴급사태선언(緊急事態宣言)을 발령한다고 발표하면서, 해당기간 동안 동 지역주민 및 사업체들에게 재택근무와 외출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자숙을 요청
- 한편, 사회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상의 중요 사업체'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활기반 유지를 위해 현장 방역 대책을 강화하면서 생산 활동을 계속할 것을 요청
- 일본 내각관방(内閣官房)은 4월 7일 '코로나19 감염증 대책의 기본적 대처방침(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の基本的対処方針)'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긴급사태 기간 중이라도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사업 지속이 중요하다고 강조
- 특히, 동 대처방침은 금융 서비스 등과 함께 공공 공사, 폐기물 처리 등의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과, 설비 특성상 생산 정지가 어려우면서도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로와 반도체 공장 등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할 것을 요청
○ 이번 긴급사태선언은 올 3월 13일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를 획득하였으나, 강제력을 가지고 공장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
- 아베 내각은 긴급사태선언을 위해 '12년 제정된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을 올 3월 13일에 개정하여 긴급사태선언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획득
- 하지만 동 법안은 강제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각 도도부현이 동 법안 내에서 현지사의 권한을 규정한 24조와 45조에 의거해 상세 조례안을 수립함으로써 긴급사태선언 발령에 대응하고 있음
* 참고. 긴급사태선언이 적용된 도쿄도의 시행 방침
[도쿄도 시행 방침, '20.4.7. 코이케 유리코(小池 百合子) 도지사 발표]
① 강력하게 휴업 요청 : 오락, 유흥시설 (노래방, 파친코 등)
② 기본적 휴업 요청 : 대학, 학원, 상업시설, 놀이시설
③ 휴업 요청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④ 감염 방지 협조 요청 : 어린이집,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⑤ 업무 지속 : 병원, 수퍼, 교통기관, 공장, 음식점 (감염 방지 조치에 협력)
* 참고. 신형 코로나 대책 특별조치법 제24조와 45조에 규정된 현지사의 권한
(구분1 시설) 학교/보육원/노인시설 등 복지시설 : 사용제한을 포함한 조치 가능
(구분2 시설) 병원, 식료품점, 약국, 은행, 공장, 사무소 등 : 사용제한 불가, 타 조치는 가능
(구분3 시설) 영화관, 백화점, 바, 클럽 등 생활편의 시설 : 사용제한을 포함한 조치 가능
- 조치의 내용은 ①사용제한, ②감염방지를 위한 입장자 제한, ③발열 증상자의 입장금지,
④손소독 설비 설치, ⑤시설 소독, ⑥마스크 착용 등 입장자에 대한 공지,
⑦기타 후생노동성 공시 내용
○일본제철은 비상사태선언을 반영, 대상 지역 직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택근무 실시 등의 대책을 발표('20.4.8.)
- 대상지역은 도쿄 본사, 오사카 지사, 큐슈 지점, 동일본 제철소, 칸사이 제철소, 세토우치 제철소, 큐슈 제철소 및 각 연구소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중
· 출근 대상자 최소한으로 한정
· 재택근무 가능한 인원은 원칙적 재택근무 실시(이미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던 본사 직원들은 재택근무 조치 연장)
· 출근직원의 경우 혼잡시간 회피를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정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