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환경청(EPA)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기존 규정보다 초미세 먼지*(PM 2.5) 규제를 강화한 ‘국가 대기질 환경기준’(NAAQS) 개정안을 발표('24.2.7.)
*초미세 먼지: 직경 2.5㎛ 이하 먼지. 천식 발작∙급성 기관지염 등 증상을 악화시키며 고농도 초미세 먼지에 오래 노출되는 경우 심혈관 질환∙호흡기 질환∙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국 질병관리청)
- 미 환경청은 고농도 초미세 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조기 사망과 근로시간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힘
- 동 개정안은 ①초미세 먼지 농도 기준 강화와 ②초미세 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하며, 미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후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발효될 예정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①1차 초미세 먼지 연간 평균 농도 기준을 12.0㎍/㎥에서 9.0㎍/㎥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임
- 미 환경청은 ‘1차 초미세 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 기준에 한하여 기준을 하향 조정함
*표. ‘국가 대기질 환경기준’ 개정에 따른 초미세 먼지(PM 2.5) 환경기준 변화
1차 초미세 먼지 | 2차 초미세 먼지 | |
24시간 평균 | 35㎍/㎥ (유지) | 35㎍/㎥ (유지) |
연간 평균 | 12㎍/㎥ → 9㎍/㎥ (하향 조정) | 15㎍/㎥ (유지) |
*참고. 미국은 1차(Primary) 초미세 먼지와 2차(Secondary) 초미세 먼지로 구분하여 표기함
1차: 오염원에서 직접 배출된 것. 납∙카드뮴 등 중금속류와 탄소 성분 등이 있음
2차: 오염원에서 배출된 물질이 공기 중에서 물리적·화학적 반응을 통해 초미세 먼지로
전환된 것. 제철소에서 배출된 황산화물이 황산염으로 전환된 경우도 해당
*자료. EPA, ’24.2.
- 동 기준에 따라 대기질 지수(AQI) 기준도 조정됨. 대기질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을 뜻하는 Good의 기준이 0.0~12.0㎍/㎥에서 0.0~9.0㎍/㎥으로 조정됨
*사진. 대기질 지수(AQI) 조정
*자료. EPA, ’24.2.
○ 또한, ②1차∙2차 초미세 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준을 강화함
- 인접 지역 초미세 먼지 고위험군 분포 데이터를 확보하고, 해당 지역의 대기질 관리 요건을 강화함. 이때, 초미세 먼지 고위험군은 심장이나 폐 질환 환자 또는 어린이, 노인 등을 의미
- 또한, 모니터링 측정기 배치 기준은 유지하되, 해당 측정기로 수집한 데이터로 대기질을 추정하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수정함
○ 이러한 가운데, 미 철강제조협회(SMA)와 미 철강협회(AISI)는 “동 개정안은 미국 철강업체들의 신규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양 협회는 “1차 초미세 먼지는 주로 자연적 요인을 비롯한 非산업적 요인으로 배출되므로, 철강 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언급
- 또 “현재 미국 인구의 40%는 개정 환경기준을 충족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철강 업체들이 신규 공장 및 관련 인프라 건설 시 허가를 받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
- 이들 협회는 현재도 이미 다른 국가 대비 미국의 대기질 환경기준이 높다고 언급. 실제로, EU의 연간 초미세 먼지 농도 기준은 25 ㎍/㎥, 인도 40 ㎍/㎥, 중국 35 ㎍/㎥, 일본 15 ㎍/㎥임
- 여기서 환경기준을 더 강화하면 미국 철강업체들의 비용을 늘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임
• 한편, 과거 US Steel은 ’18년 탈황 설비가 손상된 이후 반복적으로 이산화황(2차 초미세 먼지)을 방출해 소송을 당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