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환경 비영리단체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는 국가별 EU CBAM 대응 분석 보고서를 발간(4.18.)
- ’21.7월, EU는 철강 등 6개 수입 품목에 내재 CO2 배출량에 따라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를 입법. 적용 범위는 향후 확대할 예정
• 도입 시기: 전환 기간(’23.10~’25.12.), 확정 기간(’26.1.~)
• 대상 품목: 철강, 알루미늄, 철강∙알루미늄의 2차 가공 제품,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
• 부과 기준: (직간접 CO2 배출량) / (제품 생산량)
- 동 법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 국가는 CBAM이 ‘불공정 무역 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탄소세 제도를 재정비하거나 유사한 탄소 관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음
- IETA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등 13개국을 선정하여 CBAM이 각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리하고, 각국의 대응 방안과 제도 정비 동향을 분석
○ CBAM에 의해 주로 타격을 받는 對EU 수출 품목과 수출액 비중 데이터를 통해 CBAM이 각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
- (품목) CBAM은 주로 철광석, 철강 부문에서 각국 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 가장 많은 품목에서 영향을 받는 국가는 미국임
- (수출액 비중) 일반적으로 10% 내외이거나 그 이하임. 그러나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은 30% 이상으로 매우 높음
*표. CBAM이 13개국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국가 | CBAM 영향을 받은 주요 품목 | 수출액 비중 |
호주 | 철광석, 철강, 시멘트 | 1.4% |
일본 | 철광석, 철강 | 2.0% |
캐나다 | 철광석, 철강 | 2.6% |
중국 | 철강, 알루미늄 | 8.6% |
대한민국 | 철광석, 철강 | 10.1% |
브라질 | 철광석, 철강 | 11.5% |
남아공 | 철광석, 철강, 알루미늄 | 16.5% |
인도 | 철광석, 철강 | 18.9% |
러시아 | 철광석, 철강, 알루미늄 | 31.4% |
우크라이나 | 철광석, 철강 | 37.1% |
터키 | 철광석, 철강, 전기 | 43.5% |
영국 | 철광석, 철강, 전기 | 68.9% |
*자료. World Bank, ’23.7.
○ CBAM 발표 이후 미국∙중국∙한국∙일본 정부의 대응 방안과 국내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 정비 동향을 정리
1) 미국 : CBAM뿐만 아니라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GASSA 협정에 집중
- (대외적) EU CBAM과 유사한 무역 관세인 ‘탄소 오염세’와 EU와의 GASSA(지속 가능한 철강∙알루미늄을 위한 국제 합의) 협상을 추진
• 탄소 오염세: ’24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가스, 석유 등 수입 시 관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입법에 실패
• GASSA: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중국을 경제하기 위해 EU와 공동으로 탄소 관세를 부과하려 시도. 다만, 현재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본래 ’23.10월까지 협상 완료 예정이었으나, 현재 ’24.11월(미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태임
- (대내적) 아직 명시적인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음
- (결론) CBAM의 영향을 받는 수출액 비중이 10% 이하임. 경제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2) 중국 : CBAM에 부정적 입장,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대외적) ’23.3월, 중국 정부는 WTO 무역·환경위원회에 ‘특정 환경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문적인 다자간 논의 제안서’를 제출하여 CBAM에 강력하게 반발
• 우드맥킨지는 ’23.9월 보고서에서 중국의 철강 수출 비용이 ’34년까지 최대 49% 증가할 것으로 추산
- (대내적) 중국은 ’21년부터 이미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를 도입해 자체적인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왔음. 이후, CBAM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21.7월, 중국 국내 ETS 발효. 초기에는 중국 CO2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전력 부문에만 적용됐으며, ’25년까지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부문으로 적용 확대 예정
• ’22.8월, 중국 정부는 CO2 배출량에 대한 국가 회계 및 검증 시스템 구축 지침을 발표. 특히, EU CBAM 적용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를 주요 품목으로 언급
• ’23.11월, 중국 5개 부처가 공동으로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 주요 제품에 대한 탄소 발자국 회계 기준을 ’25년까지 약 50개, ’30년까지 최대 200개 도입 예정
- (결론) CO2 배출 강도가 높아,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선제적으로 탄소 가격 메커니즘을 구축해 왔기에, 장기적으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3) 한국 : CBAM에 대응하기 위해 K-ETS 개혁 고려
- (대외적) EU CBAM 발표 초기에는 기업 기밀 공개 위험을 제기했으나, 최근에는 CBAM에 대해 다른 국가들 대비 우호적 반응을 보이는 편임
- (대내적) ’15년, 한국 배출권 거래제(K-ETS)가 도입됐으나, 무상 할당량이 많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한국 정부는 유상 할당을 늘리는 등의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결론) 높은 혁신 잠재력에 따른 이점 보유
4) 일본 : 업계 내 기밀 데이터 공개에 대한 우려가 큰 편
- (대외적) ’23년 초, 일본 기업들은 CBAM이 가격, 원가 등 기업 기밀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에 반발했지만, 일본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음. 다만, 일본 정부는 향후 CBAM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을 우려
- (대내적) ’22.2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GX 추진 전략’을 발표하여 ‘GX 리그’라고 불리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확정. ’26년부터 본격 도입해, ’33년부터 유상 할당 비율을 확대해나갈 예정
- (결론) 한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혁신 잠재력에 따른 이점 보유. CBAM 지지도도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