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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철강동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CBAM, 막판 제도 개정 가능성에 주목

2025-05-19

○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일부 규정 개정을 거듭 촉구해 옴

 

  - Eurofer는 유럽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CBAM의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CBAM의 일부 규정은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개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EU 집행위원회에 개정을 촉구해 옴

 

  - Eurofer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규정 개정을 촉구

 

1. 더 많은 다운 스트림 품목으로 확대 적용 

 

  - 현행 규정은 CBAM 적용 대상에 일부 다운 스트림 품목만을 포함할 뿐, 그 범위가 넓지 않음. 철강 제품의 경우, 강관·볼트·너트 등에 한해서만 CBAM을 적용

 
  - 이에, Eurofer는 CBAM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해 탄소 누출* 방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예컨대, 철강의 경우 철골·항공기 부품으로 확대

 

  *탄소 누출: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대신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

 

2. 제도 우회 예방책 마련

 

  - Eurofer는 현행 규정상 리소스 셔플링(resource shuffling)*, 제품 변형, 환적 등 제도를 우회할 수 있는 허점이 많다고 지적


  *리소스 셔플링: EU 수출 시 CBAM에 따른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은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시장(자국 등)에 판매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만 EU에 판매하는 행위. 이 경우, EU가 CBAM을 통해 억제하려는 탄소 누출 현상이 발생


  - 우회 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3. EU 역내 기업의 행정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정 간소화


  - CBAM을 적용받는 EU 역내 기업은 ’26년부터 CBAM 인증서 구매 및 제출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함. 이는 기업의 행정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이에, Eurofer는 아래와 같이 일부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

 

① EU에서 생산된 철강이 해외에서 가공된 후 다시 EU로 수입될 경우 CBAM 적용을 면제

② CBAM 적용 기준을 가격*에서 상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으로 변경. 

 

  *현행 규정 상 수입 품목 가격이 €150 초과 시 탄소 배출량과 관계 없이 CBAM을 일괄 적용.  이에, 탄소배출량이 적더라도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CBAM이 적용된다는 지적

 

○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CBAM 규정의 일부 완화를 예고했으며, 이달 말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발표할 계획


  - ’2.7일, EU 집행위원회 기후·넷제로·청정성장 담당 집행위원 봅커 훅스트라(Wopke Hoekstra)는 일부 기업에 대한 CBAM 적용 면제 가능성을 시사


    • 훅스트라 집행위원에 따르면, CBAM 적용 대상 기업의 20%가 적용 대상 기업의 전체 탄소 배출량 중 97%를 배출

    • 나머지 80% 기업들에 대해 “CBAM 적용을 면제해 배출량 보고 등 행정 업무 부담을 없애는 것이 스마트한 방안일 것”이라 발언


  - ’2.13일,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 게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또한 CBAM 
적용 기준이 가격에서 내재 탄소 배출량으로 변경될 것이라 밝힘


  - 2월 말, EU 집행위원회는 EU 차원의 대규모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인 
‘옴니버스 규정(Omnibus Proposal)’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CBAM 규정 개정 내용을 공개할 예정


    • 다만, 옴니버스 규정의 최종 확정은 유럽 의회 및 EU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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